부실·불법 종합건설업체 색출 위한 실태조사 이달 착수

  • 내년 상반기엔 전문건설업체 조사 실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업체 부실을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업체를 퇴출하기 위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하순부터 시·도와 함께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합·전문건설업체의 수주액 지난 2007년 17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50조1000억원으로 26조원 가량 감소했다. 반면 업체 수는 5만6878개에서 5만9518개로 오히려 늘었다.

국토부는 등록기준 충족에 필요한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업체가 이중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실·불법업체는 능력 있는 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시공능력이 없음에도 수주함에 따라 공사비 부족과 현장 관리 부실을 유발한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실태조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고 일괄하도급·직접시공 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도 조사할 계획이다. 단 올해 등록기준에 대한 심사를 받았거나 매출액 100억원 이상 등 정상업체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조사를 면제한다.

시·도별 실태조사반은 1단계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의심업체에 대해 2단계 현장점검을 실시해 연내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상반기에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발주제도에서 적격심사제도의 변별력 강화와 최저가제도의 한계극복을 위한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등을 협의하고, 보증제도 개선 및 등록기준·직접시공 의무 강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으로 건설시장의 수급균형을 유도해 건전한 경쟁 분위기를 ㅗ성하고 부실공사 및 체불 감소 등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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