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세계 부당지원에 40억원대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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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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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이마트, 매장 내 입점 계열사 판매수수료 과소책정<br/>감액 6억원뿐…공정위 '제재' 강해져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베이커리사업·피자·델리 등 계열사에 부당지원한 신세계와 이마트 등에 대해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신세계·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이 신세계SVN(Shinsegae Veccia e Nuove), 조선호텔에게 과소책정 방법의 부당 지원을 일삼은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0억61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신세계 집단기업인 3개사의 과징금 규모를 보면, 신세계는 23억4200만원, 이마트 16억9200만원, 에브리데이리테일의 경우는 2700만원이다.

신세계기업집단의 부당지원 배경은 지난 2009년부터다. 신세계SVN의 베이커리 사업이 급격한 매출 둔화를 격자 그룹차원에서 신세계SVN(베이커리 부문 등)에 몰아주기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부당행위를 파악하고 경영전략, 중점추진전략 등의 내부문건 및 담당자 노트 등 증거를 입수했다. 특히 판매수수료율 결정에 있어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이 관여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아울러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신세계SVN의 델리사업 부문 베끼아에누보에 대한 판매수수료 지원도 베이커리부문과 동일하게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세계 및 이마트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현재까지 신세계SVN의 ‘데이앤데이’ 브랜드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해주는 방식으로 33억6800만원을 부당 지원해왔다.

또 신세계 그룹3개사는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SSM매장인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입점한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의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2억6800만원을 부당 지원했다.

신세계 역시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이마트 매장에 입점한 ‘슈퍼프라임 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과소 책정해 12억9800만원을 부당 지원했다.

2009년 3월부터 백화점에 입점한 ‘베끼아에누보’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도 과소 책정했다. 계열사인 조선호텔 및 신세계SVN에게 12억8300만원의 부당 지원한 행위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예초 이들 3개사에 대해 총 4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었다”며 “그러나 지철호·정중원 상임위원 등 새롭게 재편된 공정위는 경감 감액을 6억원만 깎아주는 선에서 조정, 공정위의 제재 성향이 더욱 강해졌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하 시장감시국 과장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의 베이커리·피자·델리 사업을 판매수수료율 과소책정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에 이용된 행위를 적발, 첫 제재한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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