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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형석 기자=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반성장문화 확산을 위한 대기업 CEO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수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15개 대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동반자적 기업생태계 구축’을 이 같이 주문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최근 5회에 걸쳐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는 등 의견 수렴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해 왔다.
이날 15개 대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그러나 실상은 대기업 대표들의 의식과 행태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강경적 태도도 내제돼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은 행태개선 측면에서 대기업의 빈번한 단가인하와 발주취소,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며 “법제개선 측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중견기업의 보호, 용역위탁(소프트웨어업종)에서 원사업자의 범위 확대 등을 주문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은) 동반성장의 생활화에 대기업 오너, CEO 및 구매·검사 임직원의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 전환, 임원 평가 시 동반성장 실적의 적극적인 반영, 해외 동반진출 시 진정성 있는 파트너십 구축 등을 강력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동반성장의 핵심은 대기업이 의식과 행태를 획기적으로 전환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확고한 실천만이 ‘동반자적 기업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핫라인 등을 통해 하도급 시장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직권조사 시 3대 핵심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라며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정위의 감시활동 강화와 부당 단가인하 및 구두발주에 대한 적극 대처 등 제도개선 의지를 대기업 대표들에게 피력한 셈이다.
특히 단가후려치기(부당 하도급대금결정, 부당 감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또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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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형석 기자=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반성장문화 확산을 위한 대기업 CEO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수 위원장과 대표들이 악수를 하고 있다.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는 수급사업자가 내용증명우편이 아니더라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서면계약 추정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그는 “공정거래협약을 위해 기존 2개 분야(하도급·유통)로 구분된 협약 평가기준을 4개 분야(제조, 건설, 정보서비스, 유통)로 세분화하고, 협약평가의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협약 평가포털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유럽 재정위기가 가시지 않은 상태로 주변에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중소협력업체들이 많다”고 강조하며 “중소협력업체들에게 납품대금을 선지급해 ‘한가위’, 풍성한 정(情)을 함께 나누면 더욱 넉넉한 명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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