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중 법정관리는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앉히는 '관리인 유지(DIPㆍ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도입하고 '채권자 평등 원칙'을 적용해 모든 상거래 채권을 동결하는 등 기업의 편의를 지나치게 봐준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곤 했다.
그리고 최근 건설사 채권단과 PF 대주단간 도덕적 해이에 따른 구조조정 지연, 일부 대기업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회생절차 신청 남용 등이 제도상의 허점으로 지적됐고, 특히 웅진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은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이에 김 위원장이 칼을 빼들었다. 그는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에 대해 꾸준히 논의해 왔다"며 "특히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통합도산법은 채권 금융회사의 견제장치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해 일반 상거래 채권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금융위는 워크아웃과 관련해선 기업뿐 아니라 채권단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한시법인 기촉법의 상시 법제화와 법 적용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부실기업 중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과감히 정리하되 회생할 수 있는 기업은 자금 투입과 만기 연장 등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방침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손실은 경영진, 주주, 채권단이 적절히 나눠서 부담하는 게 구조조정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청사 이전으로 금융위와 민간 금융기관 간 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란 기대감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현판식 기념사를 통해 "국내외 금융회사 본점들이 대거 포진한 서울 시내로 이전함으로써 금융위가 민간 금융회사 및 시장참가자들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연착륙, 실물부문 유동성 공급, 서민금융 활성화, 상시 구조조정 정착, 각 부문의 레버리지 축소 등에 대해 차분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