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무소속 박원석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2011년 11월25일 협상 타결 전 국토해양부가 고속철도에 대한 정부조달협정(GPA)을 배제하는 주석이 필요하다고 외교통상부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고속철도에 대한 배제 주석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일반철도, 도시철도만 시장을 개방했고, 고속철도는 개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철도시설공단의 업무를 일반철도에 한하여 포지티브 방식으로 나열한 것은 고속철도를 포함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며 “철도시설공단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고속철도 적용 배제 주석이 없으므로 철도공사는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항 조달 분야는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이 협정은 공항을 위한 조달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며 “고속철도에 대해서는 왜 이런 적용 배제 주석을 넣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는 당시 ‘EU의 철도(고속/일반/도시) 상호개방 요구에 대해여 고속철도는 현행유지(미개방) 원칙, 다만 EU 등이 적극적으로 개방을 요구하는 경우 차량조달 분야는 개방 가능 입장’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속철도 차량조달 분야를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시설공단 관련 의견을 제출한 것은 2010년 12월이지만 고속철도 배제 주석 필요 의견은 2011년11월에 냈으므로 시설공단에 일반철도 업무를 명시해도 고속철도 배제 주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토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한편, 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2월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9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 ‘WTO 정부조달협정(GAP) 개정 및 양허확대 협상 3차 양허안’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수정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문서로 수정요청을 보내 공공기관 목록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추가하고, 그 업무로 △일반 철도시설의 건설과 조달 △일반 철도 시설의 설계를 포함한 엔지니어링 분야 △일반 철도시설의 감독 △일반 철도시설의 관리를 포함하도록 요청했다.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수정 반영된 2006년1월 1차 양허안 뿐 아니라 2007년4월 2차 양허안에도 없던 철도시설공단은 2010년 3차 양허안 제출을 불과 사흘 앞두고 전격적으로 포함됐다. 이후 국토부가 제출한 원안은 그대로 WTO에 제출됐고, 수정 없이 채택됐다는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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