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경기·충남 신발전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제1차 국토정책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신발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과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15개 시·군, 개발대상도서 186개)으로 낙후됐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말한다.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우선 경기는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양주·동두천 등 5개 시·군 약 3.8㎢를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해 총 5649억원(민간자본 451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양주·동두천 일원 2개 지역에는 장흥 아트밸리, 소요산 종합개발 등 체험형 관광시설을 확충한다. 포천·연천·파주 등 3곳에는 산업단지에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입주기업 유치를 촉진할 계획이다.
충남도 같은 기간 금산·부여 등 5개 시·군(약 60.8㎢)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1조7804억원(민간자본 1조5138억원)을 투입한다.
금산군·청양군 등 2개 지역은 인삼·약초 체험단지, 친환경 레포츠타운 등으로 조성된다.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서천 김가공 농공단지·부여 서동요 역사관광지 등 10개 지역 입주기업에는 세제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경기도와 충청남도 신발전지역이 지역경제를 선도해가는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신발전지역내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사업지구 개발 사업이 토지수용권 부여, 인허가 의제 처리 등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업지구 내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조세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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