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을 합참 국감에서 처음 폭로한 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증은 사실관계가 명확한데도 다르게 발언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감 당시) 합참의장 입장에선 (상반된) 두 가지 보고가 올라왔다고 치더라도 문서로 올라온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합참 국감 때 “북한군 귀순자가 문을 두드려 (우리 장병들이) 발견했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 정 의장은 당시 “CCTV로 귀순자를 발견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귀순자 발생 다음날인 3일 정 의장이 국방정보본부장으로부터 구두로 '노크귀순' 사실을 보고받은 것과 관련 “(지난 8일 국감에서) 발언을 할 때 상황이 아직 명확하게 종결되지 않았다고 했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참의장 경질 주장에 대해서는 “보고체계의 잘못이나 여러 사항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위증 하나의 사안으로 경질하자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합참의장이 (10일 정정보고를 받기 전까지) CCTV라고 확신하고 그쪽에 비중을 크게 둔 배경은 합참 작전본부장이 CCTV(로 귀순자를 발견했다)라고 계속 보고를 했기 때문”이라며 “7~10일 합참의장은 `CCTV가 맞느냐‘고 무려 6번이나 작전본부장한테 물었고 작전본부장은 그때마다 'CCTV'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