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점검대상 아닌 '소외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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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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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전기설비 노후로 대형화재 가능성이 높은 소외지역의 주민들이 기본적인 전기안전점검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홍의락 민주통합당(경북봉화,58)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1동 구룡마을은 지난 2006년부터 8개 지구에 9개의 한전 전력량계를 설치해 임시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중 4개는 계약 전력 75kW이상의 자가용 전기설비로 분류돼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강남구 개포4동 재건마을은 정상적인 전기사용 계약없이 한전에서 설치한 변압기 4개소에서 직접 연결해 임의사용중이란 이유로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건축자재는 샌드위치 판넬, 목재, 떡솜 등으로 구성돼 있어 상시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

홍 의원은 샌드위치 판넬, 목재, 떡솜 등 건축자재와 전기 설비가 노후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화재에 몹시 취약한 이곳이 법적인 미비로 안전점검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의락 의원은 “수도와 더불어 전기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며 ”화재에 취약한 이들 지역이 법적인 이유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전기안전공사의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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