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측은 비아그라가 ‘곡선 중심의 마름모’인데 반해 팔팔은 ‘직선 중심의 육각형’ 정제로 정제 표면의 회사 식별표기 등 디자인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직선 중심의 육각형 정제인 팔팔은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디자인 제30-0637251호) 돼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아그라의 외형인 ‘푸른색 정제’는 일반적이고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로 소비자가 직접 정제의 디자인을 기준으로 약을 선택하는 것이 원척적으로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제기된 디자인권 침해 소송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회사측은 평가했다.
한미약품 측은 "화이자는 물질특허 만료된 비아그라의 독점권을 연장하기 위한 이례적이고 부당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팔팔 디자인은 비아그라와 전혀 다른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 승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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