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국가 차원의 국민합의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적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세대간 부담원칙, 정책의 우선순위, 재원의 배분원칙, 복지의 수준 등에 대한 사회적 대화·타협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기구는 경제 주체 대표와 정파를 초월한 인사들로 구성해 대통령 주재 하에 국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또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을 설치해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일자리를 혁신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기준에 맞는 기업을 '사회통합 사업체'로 인증해 청년취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사회통합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대폭 확대 ▲정년 60세 연장과 점진적인 연령제한 폐지 추진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차별 금지와 남용도 제도적으로 방지된다. 안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고용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해 고용전반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고용평등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정부부처 및 공공부문에서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에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조달 등 정부정책과 연계된 고용공시제를 통해서 정규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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