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란 연구계획서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 심사·피험자 안전·개인정보보호 등 연구윤리 관련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관 내에 설치하는 자율 심의기구다.
22일 보건복지부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위탁·수행한 '기관위원회 세부운영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전문연구기관·대학 ·의료기관·기업연구소 등 5000여 개의 연구기관이 IRB 설치 의무기관으로 파악됐다.
이는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설치의무기관 630개 대비 약 690% 증가한 수치다.
유전자·배아 등 생명과학기술 활용 연구기관에 국한됐던 IRB 설치의무기관이 인간·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기관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IRB 설치가 의무화되는 연구기관 5000곳 중 약 2600여 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IRB를 설치·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나머지 2400여 기관은 공용기관윤리위원회를 이용할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IRB 설치·운영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IRB 정보포털(IRB.or.kr)을 연내에 구축하고, 내년부터 IRB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확대·개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