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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 장슬기 기자 |
과도한 카드빚이 가계부채는 물론 신용불량의 주범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한도를 제한하는 ‘신용카드 발급·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발표, 이달 말부터 각 신용카드사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신용등급 1~6등급의 만 20세 이상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7등급 이하는 결제능력을 증명해야만 발급할 수 있다. 결제능력에 대해서는 가처분소득 50만원 이상이라는 가이드라인도 생겼다.
이용한도 책정도 까다로워졌다. 신용등급이 좋아도 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할 수 없고, 가처분소득의 3배 이하에서만 책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매년 1차례 이상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점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점검 시 이용한도가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으면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이를 축소해야 한다.
이처럼 신용카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카드사들은 “수익이 악화된다”며 금융당국에 대해 강한 불만을 늘어놓는다. 카드 발급이 제한되면 그만큼 카드사들의 먹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이 소비자들의 과소비를 부추긴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고금리 대출로 인한 카드빚은 매년 눈덩이처럼 쌓여 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다.
흔히 말하는 ‘카드 돌려막기’도 그동안 무분별한 카드 발급이 초래한 부작용 중 하나다.
그렇다고 카드사들이 미운오리새끼로 전락한 신용카드를 내다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나름대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해, ‘백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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