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희망퇴직 통해 새로운 활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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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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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장급 이상 관리직 등 신청자는 60개월치의 급여 지급

아주경제 이덕형 기자=현대중공업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한다.

현대중공업은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약 3주에 걸쳐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한다.

회사근무자 만 50세 이상이면서 과장급 이상의 관리직이 희망퇴직 신청 대상이다.

이번 신청자는 퇴직금 외에 주어지는 퇴직 위로금은 최소 24개월, 최대 60개월치 월급으로 책정된다.

정년인 만 60세를 기준으로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위로금을 받는다.

이에 따라 희망퇴직 대상자 가운데 가장 젋은 만 50세의 경우 정년까지 남은 기간인 10년의 절반인 5년치, 즉 60개월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받게 된다.

희망퇴직자들에게는 또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정년까지 평균적으로 주어지는 학자금 및 의료비가 일시 지급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 이번 희망퇴직을 통해 60세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새로운 활로 모색과 희망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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