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전, 세계는 아니라는데 미국은 애플편?

삼성전자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모이니한 스테이션에서 '갤럭시노트 2' 미국 론칭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현지 행사장에서 도우미들이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2' 를 소개하는 모습. [사진제공=삼성전자]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소송이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일방적인 애플 편들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삼성전자가 승리를 거두고 있지만 유독 미국에서는 자국 기업인 애플에 유리한 판정이 계속되면서 자국 보호주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4일(현지시간) 예비판정에서 삼성과 애플의 특허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아이폰 전면 디자인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 인식 기능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 △휴리스틱스 등 4건이다.

애플은 ITC에 총 7건의 특허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으나 특허 2건은 비침해, 다른 1건은 지난달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번 예비 판정은 사실상 애플이 승리한 셈이다.

이번 예비판정은 내년 2월로 예정된 최종판정 전까지 효력은 없지만 최종판정이 같을 경우 삼성의 미국내 모바일 사업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미국 대통령이 재가하면 특허 침해 판결을 받은 삼성 제품들에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이다.

지난달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ITC에 제소한 예비판정에서도 애플이 승리했다.

앞서 지난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배심원평결을 통해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네덜란드,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4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자사의 멀티터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모두에서 애플의 멀티터치 기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애플측이 소송 비용인 32만4000유로(약 4억6000만원)를 지불하도록 했다.

멀티터치는 2개 이상의 손가락을 동시에 화면으로 터치해 확대하는 기술이다.

헤이그 법원은 지난해 8월 애플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에서도 삼성의 해당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었다.

영국법원은 지난 18일 디자인 특허 관련 항소심에서도 삼성의 손을 들어줘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는 디자인 특허를 비롯해 상용 특허부문에서까지 유리한 판결을 받아냈다.

미국의 일방적인 애플 편들기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북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 날 미국 뉴욕 모이니한 스테이션에서 갤럭시노트 2 출시 행사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벌인 모바일 기기 출시 행사 중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으며 1500여명이 참석했다.

갤럭시노트 2는 이달 중 T-Mobile, 스프린트, US셀룰러 등 통신사업자를 통해 판매를 개시하며 AT&T, 버라이즌도 다음 달 중 동일한 디자인과 모델로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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