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웹하드·P2P 사업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해 음란물 필터링 시스템의 24시간 상시적용 등 음란물 차단을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의무의 법제화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 이행 확인을 위해 필터링 시스템 운용기록 보관, 자료제출 및 관계기관 협조의무도 신설한다.
의무 위반시 위반 유형 및 빈도, 위반에 따른 수익 규모 등에 따라 경고, 과태료,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의 구체적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미등록 웹하드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집중점검하고 경찰이 단속을 실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영업하는 음란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 국제 관문국 등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통심의위원회 모니터링 인력을 보강하고 심의절차를 현행 주1회 심의에서 수시 심의로 변경할 예정이다.
아동음란물을 집중 게시하는 해외 사이트 엄단을 위해 인터폴 등과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성인PC방 등 새롭게 출현하는 변종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 단속과 함께 사업장 폐쇄 등 행정제제가 가능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인터넷상 유해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도 강화해 상습적으로 유해광고를 게재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일선 학교의 가정통신문 및 반상회 등을 통해 음란물 차단 수단(SW)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시각 특징기반 음란물 검색기술의 조기 상용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색상, 동작, 소리 등 시청각 정보 기반 동영상 분석기술을 개발, 민간에 이전할 예정이다.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한 전반적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구체적 형량은 입법과정에서 국회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조정할 방침이다.
법 개정 이전에도 아동음란물 제작·배포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고 구형기준 강화, 양형 기준 협의 등을 통해 엄벌하기로 했다.
고의성, 범죄유형 등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고 청소년의 단순 소지·배포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과 계도를 조화시키기로 했다.
아동음란물 수사 관련 국제공조도 강화해 법무부는 인터넷 아동성범죄해결 국제연대, 경찰청은 버츄얼 글로벌 태스크포스(Virtual Global Task force)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헤비업로더 등 상습적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가중처벌하고, 음란물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처벌법에 따라 환수하기로 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음란물 모니터링 역량을 높이고 음란물에 대한 행정제재와 수사기관의 단속·처벌 연계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민·관이 모니터링 매뉴얼을 공동제작하고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 모니터링 노하우 공유도 추진한다.
음란물 퇴치 및 청소년보호에 앞장서는 민간단체 및 기업에 대해서는 포상과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 설명회,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및 도서관, 구민센터 등의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음란물 차단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학부모 음란물 통제능력 향상도 추진한다.
각종 스마트 기기 사용법과 음란물 차단 SW설치 방법 등도 홍보할 예정이다.
일선 교사들의 음란물 대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음란물 중독 예방을 위한 교사용 생활지도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교원 대상 연수를 확대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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