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중수부 폐지 등 ‘10대 사법개혁 추진과제’ 발표(종합)

  •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신설·사법권력 남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경제범죄 형사처벌 강화

아주경제 서영백 최수연 기자=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3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 재벌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검찰 등 사정기관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재벌총수나 고위공직자 등 특권층이 불법을 자행하고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정의와 공정이 실종됐다”고 비판한 뒤 “정치권이나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국민의 사법주권을 확대하고 사법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국민중심의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10대 사법개혁 추진과제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축소 및 준사법적 기능 회복 ▲검찰의 독립 외청화 추진 및 법무부와 법제처 통합 ▲기소배심제를 도입, 국민참여재판 확대 시행 ▲대법원장 임명제도 개선 및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 추진 ▲양형기준법 제정 ▲사법경찰관, 검사, 공수처 특별검사, 판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공권력 남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반사회적 화이트칼라 경제범죄 등 경제적 특권층 비리범죄 형사처벌 강화 ▲재벌기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중앙부처 차관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의 직권남용과 뇌물, 횡령, 배임, 불법정치자금, 탈세 사건을 전담하는 독립기구로 설치된다.

대신 ‘검찰총장 하명부서’로 전락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검찰청법과 직제령을 개정해 대검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토록 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분리해 권한 집중을 막고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토록 했다. 화이트칼라 경제범죄, 재벌총수 등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통합법, 조세범처벌법 관련 범죄의 경우 법정형을 피해액에 따라 5단계 이상으로 세분해 죄질에 비례해 가중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재벌총수와 고위 임직원, 대주주의 피해액 100억원 이상의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 기소는 물론 형 집행과정도 엄정히 처리해 재벌의 탈법경쟁을 방지하고 ‘대마불사, 재벌불벌’의 잘못된 사법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또한 재벌 등 경제적 특권층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과거에 여러 개혁시도들이 있어왔다”면서 “그렇지만 그 시도들 곳곳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반발을 불러온 다음 결국에는 기득권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타협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과거에 시도됐던 개혁들이 좌절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그 결과 개혁 주체가 개혁 대상으로 전락하곤 했다. 그것은 늘 반복되어 왔던 일이고 어쩌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에 대한 특검과 관련해 “내곡동 사저 특검이 시작됐다. 특검 지켜보시면서 화가 많이 나실 것 같다”며 “저도 특검의 결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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