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전국 7만7000곳 학원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5곳, 노인 보호구역은 전국 10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보호구역은 거주 시설로만 한정돼 보호구역 지정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은 관련 시설 책임자가 신청할 때 지정하는데, 인근에 노상주차장 설치가 금지되고 속도 제한 등 제약이 뒤따라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와 시설 이용자 등도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법규 위반도 과태료와 범칙금을 가중 부과하고 장애인 보호구역 대상을 각종 장애인 재활시설로 확대하라고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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