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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 민주화와 공정거래' 경제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국회 경제포럼 주최로 열린 ‘경제 민주화와 공정거래’ 강연에서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내세운 ‘계열분리명령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계열분리명령제’란 안철수 후보의 공약으로 시장 지배력 남용과 독점 폐해가 발생한 재벌집단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해 그 집단에서 분리토록 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계열분리명령제’는 경제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다”며 “계열사 등이 경제력 집중이나 부당지원 수단으로 악용되는지를 판단할 객관적·정량적 기준을 설정하기 곤란하다. 법 위반 행위와 무관한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기책임원칙이나 비례원칙 위배 논란 등 법리적 문제점도 상당하다”며 “금융계열사의 법위반 행위와 무관한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리적 한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계열분리명령제’보다는 금산분리, 부당지원행위 규제 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반대 입장도 거듭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현실성 있는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금산분리에 충실하려면 금산복합으로 형성된 기업현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검찰고발 확대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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