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내년 초 발효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의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상교섭본부는 22일 "한·터키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돼 내년 초쯤 협정이 발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터키 FTA 발효를 위한 터키측 의회 비준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의를 거쳐 가급적 조속한 시일 안에 FTA를 발효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터키 FTA에 대한 터키측 국내절차는 터키 의회 소관 상임위(외교위)에서 한·터키 FTA 비준동의안이 의결된 상태이며 본회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양측 FTA 협정에는 양국이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지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두 번째 달 첫째 날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시점에 협정을 발효하도록 규정돼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한·터키 FTA가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산업협력과 방산 등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전략적 동반자적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나라와 9번째 FTA 발효를 앞둔 터키. FTA가 발효되면 양국은 10년이내 1만1000여개의 상품 관세가 사라진다.

양허율은 우리측이 99.6%, 터키측 100%다. 공산품은 7년 이내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되 농산물은 민감성을 감안해 품목수 기준 40.7%를 양허에서 제외했다.

터키는 유럽인구 2위에 해당하는 7370만명의 내수시장이 있다.

2010년 9%, 2011년 7.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고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과의 경제 네트워크가 튼튼해 우리 기업의 유럽·중앙아·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지역으로의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한·터키 FTA 발효를 위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터키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 직후부터 한·터키 FTA 서비스무역 및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 한·터키 FTA가 서비스·투자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터키 FTA 발효에 따른 경제효과는 5년간 6억3000만달러, 10년간 7억4000만달러의 교역증대 효과가 발생해 대 터키 무역수지 흑자폭이 5년 내 4억4000만달러, 10년 내 5억13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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