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롯데시네마가 내달 1일 영화권 판매 분부터 2년의 사용기간이 적용된 약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메가박스는 지난 2일 판매 분부터 연장된 사용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영화관람권이란 사용기간 내 임의의 영화 관람이 가능한 일종의 상품권이다. 특정일시, 특정장소에서 상영되는 영화 입장권과는 다르다.
공정위는 GCV에 지난 8월 10일 판매 분부터, 프리머스는 10월 초 판매 분부터 연장 기간을 적용한 바 있다. 롯데시네마·메가박스도 자진 시정에 따른 수순이다.
대부분의 영화관람권은 통상 구매일로부터 1년(모바일 쿠폰 영화관람권의 경우 6개월)의 제한적 시간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기존 영화 관람권의 사용기간이 다른 상품권에 비해 짧다는 소비자 지적이 잇따라왔다.
최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영화관람권 약 15%정도가 사용기간 내 이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화관람권 판매금액 중 약 60억원에 달하는 수치다. 고스란히 판매자 낙전수입으로 귀속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상품권 표준약관을 보면, 상품권 사용기한은 5년의 소멸시효가 인정된다. 금액상품권의 경우도 권면금액 60% 잔액 이상을 현금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화 관람권은 단기간의 사용기간을 정하고 있어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한 소비자에게는 거래관행 상 불리한 측면이 컸다.
영화관람권에는 사용기간 내 임의의 영화를 볼 수 있는 권리가 내재돼 있어 물품교환권적 상품권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은 “영화관람권 사용 2년 연장은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낙전수입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벤트나 프로모션 경품 등 무상 지급 받은 영화관람권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관련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약관 개선을 지속,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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