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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소방서 임성규 지방소방교) |
이러한 탈출구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한다면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비상구 훼손으로 인해 최근 부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9명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고 25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영업주의 비상구 관리의식 부재가 낳은 인재라 아니할수 없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강조해 오고 있으며, 소방관서에서는 비상구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의 피난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미흡부분에 대해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영업주 또는 건축물 관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운영 된지도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비상구 관리 실태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영업주는 영업장 내 안전을 위해 피난․방화시설을 올바르게 유지 관리 해야는 하는 의무를 영업의 불편함이라 생각하지 말고 자기 업소 또는 건축물을 찾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고의 서비스로 생각하는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안전을 확보하는 데는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소방관서등 관공서에서는 안전정책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계도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영업주·건축주는 안전관리가 최우선의 임무라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주변의 위험요소를 찾아내서 개선을 하는데 주력하고, 시민은 불법현장을 발견 하였을 때는 주저 없이 신고하는 시민정신이 발휘될 때 인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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