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시 선불카드-상품권 팔아도 '꺾기'로 규제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내년부터 은행이 대출을 조건으로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팔아도 구속성 예금(속칭 꺾기)으로 규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구속행위의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명 ‘꺾기’로 불리는 구속행위는 은행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불공정 영업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은 구속행위 규제대상에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 은행이 판매하는 유가증권을 명시해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키로 했다.

현행 세칙은 금융채 등 전통적 유가증권만 규제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선불카드 등 신종 유가증권은 규제대상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중 국내은행의 선불카드와 상품권 판매규모는 각각 3380억원, 1691억원이었다.

다만 신탁, 펀드 등을 담보로 한 대출과 수시입출식 예금 가입, 월 10만원 이하의 소액 상품 가입은 객관적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꺾기의 예외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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