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차로 행인 치고 달아나

  • 만취 상태로 운전...차로 행인 치고 달아나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21일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새벽 1시경 청주시 상당구 한 음식점 앞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던 중 행인을 치고 20m 가량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에 치인 행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주운전은 했지만 사람을 친 뒤 도주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