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건 당사자에 금품받은 경찰간부 구속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사건 당사자에게 금품을 받은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21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충북 도내 경찰관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경위는 2008년 11월 후배이자 폭력사건에 연루돼있던 B(38)씨에게 연락해 2차례에 걸쳐 약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경찰 조사에서 A 경위는 한 달 뒤 돈을 갚았다고 진술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