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방문자 수를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업계 1위’라고 허위·과장 광고한 구인구직 사이트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공정위는 25일 “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 인크루트, 알바천국 등의 ‘방문자 수 1위’ 광고가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며 법 위반 사실을 각사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조치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