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장애인고용공단 직원 2명 형사고발

  • -장애인보조공학기기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 받아 징계·고발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전·현직 직원이 징계 및 형사 고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보조공학기기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장 애인고용공단 전·현직 직원 2명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아 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장애인고용공단 전 직원인 A씨(2010년 퇴직)는 2010년 근무 당시 맞춤보조공학기기 납품업체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심사위원을 임의로 구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납품업체가 맞춤보조공학기기 제작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묵인한 채 이를 은폐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공단 규정상 자신이 계약담당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업무에 관여, 특정업체에 계약을 몰아준 의혹도 제기된 상황인 것.

이에 따라 고용부는 A씨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면서 그 대가를 받았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단에 재직중인 B씨의 경우 A씨의 상급자로서 계약 업무에 대한 권한이 없는 A씨에게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회계규정을 위반하고,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공직 비리 척결을 위해 향후에도도 비리의혹이 있는 공직자는 즉각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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