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터미널 매각 가처분신청 인용 환영"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26일 법원이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인천지법은 이날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천시가 그에 상응하는 적법한 후속 매각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는 그동안 인천점에 대한 매입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온 바와 같이 매각절차가 합법적으로 재개될 경우 이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롯데쇼핑이 내놓은 터미널 복합단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 9월 인천시와 인천터미널 부지 및 건물 매각과 일대 개발을 위해 투자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롯데쇼핑은 당초 이달 말 본계약을 체결하고 내달 안으로 잔금 납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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