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부지 매각과 관련해, 법원이 신세계 측 손을 들어주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신세계 측은 법원결정에 환영의사를 밝힌 반면, 이달 초 인천터미널 개발 청사진을 발표했던 롯데는 당혹스럽다는 표정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은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본계약에 앞서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부지와 건물 매매대금에 관한 조달금리 비용을 보전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보전 규모를 고려할 때 시가 사실상 감정가 미만의 가격으로 롯데쇼핑에 자산을 넘기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산 매각 과정에서 시가 신세계와 롯데쇼핑을 차별 대우했다며 투자약정을 무효화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세계 측은 법원 결정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인천점 부지 매입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천시가 그에 상응하는 적법한 후속 매각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는 그동안 인천점에 대한 매입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온 바와 같이 매각절차가 합법적으로 재개될 경우 이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천시 측이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를 비롯한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롯데쇼핑이 추진 중인 인천터미널 복합단지 개발 계획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 9월 인천시와 인천터미널 부지 및 건물 매각과 일대 개발을 위해 투자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롯데쇼핑은 당초 이달 말 본계약을 체결하고 내달 안으로 잔금 납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 롯데쇼핑 측은 재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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