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내년 1월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훈령)'을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검토 내실을 기하기 위해 검토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지원신청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수산사업 7000만원 이상)에는 관계기관 직원 합동 현지 확인 또는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농림수산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해 매년 1회 농·수협 등 관계기관 직원과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또 지원금액이 3천만 원 미만 시설 등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 읍·면·동에 관리대장 비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림수산 사업자의 선정이 투명해 지고, 사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농림수산사업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림수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