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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현대중공업 3분기 분기보고서 |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9일 제출한 분기보고서를 통해 현대중공업은 국민연금을 5% 이상 주주라고 명시한 동시에 지분율은 4.77%로 표시했다.
현재 공시 규정상 5% 이상 지분율을 갖지 않은 기업은 5% 이상 주주로 명시할 수 없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주주로 있던 시기도 있었다. 이번 분기보고서상 국민연금 지분율 기준이 된 2011년 12월31일 주주명부폐쇄일보다 3개월 전이다.
앞서 지난 2011년 11월7일 현대중공업은 8월9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지분 5.08%인 386만321주를 취득한 사실을 공시했다.
이때 취득 규모는 분기보고서상 기재된 4.77% 주식 수인 362만3406주와는 24만여주 차이가 난다.
때문에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사업보고서를 내기까지 걸린 3개월 내 국민연금 지분이 변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현대중공업에 공시의무는 없다. 5% 공시룰 상 1%이상 지분이 변동해야 공시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재 불일치 사실은 인지한 금감원은 크게 문제될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상 국민연금 지분율이 4.77%인만큼 5% 이상 주주는 분명 아니다”라며 “이같이 기재한 이유는 파악이 안되고 있지만 기재상 오류일 수도 있고 5% 기준 차이가 미미해 과거 5% 이상 주주로 있었기 때문에 공시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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