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감독조사 반독점국은 한국의 삼성, LG, 타이완의 치메이, 유다, 중화잉관(中華映管), 한위차이징(瀚宇彩晶) 6개 기업이 2001년에서 2006년 동안 우위적 지위를 이용한 것은 물론 액정 모니터에 대한 가격 담합을 통해 중국 대륙에서 가격 독점을 실시했으며, 액정 모니터 판매수량이 514만 6299개로 집계돼 불법 소득이 2억 800만 위안(약 35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법에 따라 사건 관련 기업들에 대해 중국 내 칼라TV기업에 1억 7200만 위안(약 294억 원)을 돌려주고, 3675만 위안(약 63억 원)을 몰수하며, 1억 4400만 위안(약 246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이미 내렸으며, 경제제재 총액이 3억 3500만 위안에 달했다. 이중 삼성은 1억 100만 위안(약 172억 원), LG 1억 1800만 위안(약 202억 원), 치메이 9441만 위안(약 161억 원), 유다 2189만 위안(약 37억 원), 중화잉관 1620만 위안(약 28억 원), 한위차이징 24만 위안(약 4100만 원)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감독조사 반독점국의 쉬쿤린(許昆林) 국장은 현재 관련 6개 기업들이 개정 조치를 내놓은 상태라며, 첫째는, 앞으로 중국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스스로 지켜 다른 경영자와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겠다. 둘째는, 중국 칼라TV업체에 대한 공정한 납품은 물론 모든 소비자들에게 동질의 첨단제품과 신기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셋째는, 중국 칼라TV업체의 국내 판매를 위해 납품하는 모니터에 대한 무상 수리기간을 18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겠다는 약속이다.
이번 반독점조사 및 처벌은 중국기업의 합법적 권익과 공평한 시장 경쟁질서를 보호하여 이들 외국 액정 모니터 기업과 중국 칼라TV업체 간의 협력을 돕고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효율적으로 제고해 관련 산업 발전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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