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8일 “박 당선인이 공약한 중소기업 공약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적용될 불법 하도급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개정, 현재 ‘하도급 업체의 기술 탈취·유용’에 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다른 불법 행위로 확장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속칭 ‘단가 후려치기’로 불리는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법 11조)과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법 12조)를 징벌적 손해배상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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