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증권방송’…투자자 보호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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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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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유사투자자문업대한 감시·감독 미비<br/>전문가 불공정거래시 투자자 금전 보상 어려워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1달여 전, A증권방송 증권전문가 B 씨의 회원으로 있었던 투자자 250여명은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전문가 B 씨가 회사와 계약이 해지돼 A증권방송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더불어 금융감독원이 전 씨의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회원들은 A증권방송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회사측으로부터 가입비 10% 보상 이외의 금전적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들어야만 했다.

증권방송 및 증권전문가 등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을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금융위원회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536개사(개인 71%)가 유사투자자문업에 신고했고, 이들은 증권방송·인터넷카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영업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방송과 간행물, 출판물 등을 통해 투자를 조언하는 것으로 증권전문가, 증권방송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문제는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없는 상황에 금융당국의 감시·감독 의무마저 없어 증권전문가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의 경우 첫 진입 시 자기자본 등 일정 요건을 맞춰 등록을 하면 금융위에서 이를 검토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은 정해진 서식에 맞춰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 없이 쉽게 어느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는 있지만 상시모니터링 등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 총괄적으로 감시·감독하는 부서는 특별히 없다”고 설명했다.

증권전문가가 증권방송 등을 이용해 투자자를 불공정거래 행위에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용당한 투자자들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증권방송 전문가 불공정거래 사례에서 전문가는 자기매매를 통해 특정 주식을 산 후 증권방송으로 회원들에게 주식을 추천해 매수세가 몰리면 비싼 값에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다.

이 때 회원등록 약관상에 위와 같은 경우 금전적 손해배상 내용이 명시되지 않는 이상 증권방송측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얻어내긴 어렵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증권 전문가가 범법 행위로 투자자로부터 부당이익을 얻고,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다 하더라도 투자자에 대한 피해보상책은 회원 약관을 통한 내부 규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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