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평생교육원은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돼 교육예산이 부족한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적 교육 지원을 위해 설치됐다.
평생교육원 설치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실시할 수 있게 됐으며, 사회복지시설의 한정된 자원과 교육예산 지원 미비 등에 따른 교육 참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개설된 강좌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300인 이하)종사자들은 계약직 직원의 경우 교육비를 100%환급 받을 수 있으며, 정규직의 경우는 과정에 따라 50%~8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재단 관계자는 "종사자들에게 직무전문성교육 뿐만 아니라, 자기개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해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교육팀(031-267-935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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