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국내외 제약사간 불공정한 의약품 거래계약 체결을 예방하기 위한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공정위는 국내외 제약사들 간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체결 및 분쟁 현황을 파악키 위해 제약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실태조사 결과, 제약사간 거래계약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만연돼 있다고 판단,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학계·법조계·단체 및 기관 소속 지식재산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가이드라인 제정에 돌입했다.
제약사간 불공정 소지의 계약 조건을 보면, 제약사간 의약품 거래계약은 ‘공급 및 판매계약’, ‘공동마케팅’ 등의 형태로 체결해 ‘을’이 모든 걸 떠안는 조건이다.
의약품 거래 시에는 경쟁제품 취급금지, 판매목표량 한정조항 등이 ‘을’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돼 왔다. 특히 경쟁제품 취급금지 조항은 계약기간 외에도 계약종료 후까지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해지·독점실시권한 박탈 등 페널티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경쟁제품 취급제한과 최소구매량 혹은 최소판매목표량 미달만을 이유로 하는 즉시 계약해지가 금지된다.
개량기술을 착취하던 ‘갑의 횡포’에도 제동이 걸렸다. 그동안 ‘을’이 개발한 개량기술은 ‘갑’에게 무상 양도해 왔으나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규정했다.
김준하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해관계자 등에 가이드라인을 송부하고 사용을 권장할 예정”이라며 “가이드라인 조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약분야 계약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제하고 필요시 실태점검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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