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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서 주류·성인용품·의료 광고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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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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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앞으로 서울 시내버스 외벽 광고로 술과 성인용품·의료행위 등의 선정적인 내용을 붙일 수 없게 바뀐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품질 향상과 운영방식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개선 계획'을 세우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개선 계획'은 △광고 품질 향상을 위한 선정·퇴폐적 광고 제한 △광고수입 극대화를 통한 시 재정부담 완화 등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우선 시는 시민 정서에 반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광고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광고대행사 입찰 시 계약서 상에 '버스외부광고에는 사전 심의를 거친 광고만 부착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만일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착할 경우에는 위약금 등 패널티를 엄격히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외벽에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한 데 이어서 '주류광고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 외에 사회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시민 정서에 해를 끼치는 광고, 선정적인 사진이나 문구가 들어간 광고, 여론 분열 조장의 소지가 있는 광고, 특정 종교를 권유하는 광고 등도 실을 수 없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버스운송사업조합 산하에 '광고관리전담팀'을 꾸려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시내 버스업체가 개별로 진행해오던 외부광고 입찰방식을 하나로 묶어 진행하는 일괄방식으로 변경했다. '공공자산'인 버스 외부광고를 통한 수입을 극대화해 운송수입금 외의 수익을 늘림으로써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서울 시내버스 외부광고는 연간 340억원(지난해말 기준)이다.

이밖에 버스 외부 광고면도 기존 면 보다 2배 가량 늘리고 형태 역시 획일적인 직사각형에서 타원·삼각형·사각형 등 다양한 모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그동안 버스조합에 맡겼던 버스외부광고를 시가 일괄 관리하게 되면서 공익성을 높이고 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늘려 시 재정 부담과 시민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반사회적 광고를 과감하게 퇴출하는 등 버스 외부광고 공익성을 높여 시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시내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품질 향상과 운영방식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개선 계획'을 세우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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