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NG를 연료로 한 선박은 가스탱크 등의 시설을 한국산업 규격에 맞춰야 한다. 저장탱크는 독립형이여야 하고 감시·보호장치가 설치돼야 한다. 각 탱크에는 1개 이상의 원격 압력 지시장치로 감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선박운항 안전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스연료 추진선박 기준’을 제정 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유류가격 급등과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사용 추세로 조선 해운업계에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선박이 급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15~20년 내 선박추진 에너지원의 약 25%가 기존 디젤유에서 LNG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NG연료 추진선박은 LNG만을 사용하는 LNG 전소선박과 LNG와 디젤유를 혼용 사용하는 이중연료식 선박으로 나뉜다.
LNG연료 전소선박은 연료탱크의 규격이 커 화물적재 공간이 줄어들게 돼 근거리 항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중연료 추진선박은 원거리 항해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
LNG연료 추진선박은 디젤유 사용 선박과 비교해 이산화탄소(CO2) 23%, 질소산화물(NOX) 85%, 황산화물(SOX) 99% 배출량을 감소시킬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유럽에서는 이달 중 5만7000t급 세계 최대 LNG연료 추진 대형 여객선이 스웨덴~핀란드 간 취항예정이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3100TEU(6m짜리 컨테이너를 세는 단위)급 컨테이너선 5척 건조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다음달게 인천항만공사에서 200t급 항만홍보선을 취항할 예정이다.
이번 기준은 국제해사기구(IMO) 에서 정한 ‘가스추진선박 지침’을 준용해 제정됐다. △선체배치 및 시스템 △화재안전 △전기설비 △제어·감시 장치 △압축기 및 가스기관 △제조 및 시험 등 총 3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스탱크·가스배관·가스처리 압력용기 등 재료는 한국산업 규격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녹는점이 섭씨 925도 미만인 재료는 가스탱크의 외부 관 장치에 사용하면 안된다.
가스연료 저장·공급·사용을 위한 구역은 위험구역의 수와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배치하고 탱크실의 경계면은 가스밀 구조여야 한다. 가스연료기관이 설치된 기관구역과 인접해 설치하면 안된다.
가스관장치는 섭씨 45도 과열상태에서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액화가스 저장탱크는 독립형이어야 하고 배관 이음부는 가스 저장탱크에서 가장 높은 액면보다 상부에 부착한다.
갑판상 가스연료의 저장은 압축이나 액화 형태의 가스여야 하고 자연통풍이 충분히 되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가스탱크는 넘침 감시·보호장치가 마련돼야 각 탱크 당 적어도 1개 이상의 원격 압력 지시장치로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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