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의 한 측근은 “이 대통령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 비서실내에서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현 정부에 대해 어떻게 하라는 것은 당선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으로 정리가 됐다”면서 “또 법과 관련된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간에 이야기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측근은 “다만 공약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선거 기간 구두로 한 택시업계 처우 및 업무환경 개선 약속들은 (당선인이) 지켜나간다는 입장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법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행사인 만큼 당선인 신분에서 가타부타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자신의 공약은 지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차별화 효과를 기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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