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파크골프장 100억 사회환원 물거품…여수시 책임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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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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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여수에 도심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해당업체가 지자체에 100억원 규모의 사회 환원을 약속했지만 결국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여수시에 대해서는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23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시티파크리조트 사업자인 ㈜여수관광레저는 2004년 10월 시민단체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100억원을 들여 돌산읍 우두리 진모지구 1만2000여㎡의 부지에 유스호스텔을 건립, 2007년까지 시에 기부 채납키로 하는 내용의 ‘공익사업 이행 협약’을 여수시와 체결했다.

당시 협약은 여수시가 시티파크리조트를 재경부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으로 추진키로하고 특구지정으로 인한 토지용도 변경, 인허가 등 각종 규제 완화로 발생된 이익금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 약속한 공익사업은 9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골프장은 2011년 2월 준공, 운영에 들어갔으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해 12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 이 사업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시는 앞서 지난 2007년 사업자 측에 공익사업 이행협약 각서와 100억원 상당의 당좌 수표를 받아냈지만 부도로 인해 이 역시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여수시는 "여수 관광레저의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 채권단에 신탁등기 돼 있으며, 워크아웃에 이어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경영권이 없는 법인이 실질적 공익사업을 추진키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업대상지역은 보전녹지로 토지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지만 특구법을 적용해 여수관광레저 모기업 회장에게 거액의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등 먹튀 논란이일기도 했다.

그러나 여수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 관광인프라가 열악한 지역현실과 법적으로 타당한 특구사업을 미인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신뢰성 훼손 등을 이유로 인가했다.

당시 여수 시티파크리조트와 함께 지정 고시된 재정부 지역특구사업은 경남 남해 귀향마을 특구, 경남 하동 야생녹차산업 특구, 경북 김천 포도산업 특구, 경북 성주 참외산업특구 등이다. 골프장 개발은 여수가 유일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당시 협약을 추진했던 김충석 여수시장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수시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강재헌 의원은 "도심 녹지대 파괴, 주민건강 훼손 등이 우려된다는 시민들의 반대 속에 추진하면서 체결한 약속 사항이 물거품 된 데는 당시 시장이었던 김충석 현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리조트가 들어서면 상시인원 100명 고용과 지방세 7억원을 거둬들인다고 주장했지만 과연 지역경제에 어떤 이익을 남겼는지 궁금하다"며 "공익사업과 관련해 회사 여건으로 돌리기보다는 김 시장이 진정성 있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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