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출입기자와의 신년 간담회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CEO)의 불공정 지시 등 잘못된 행위 시 더 엄하게 다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을 전가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게 하는 등 유통 거래질서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이에 과징금 기준을 적용할 위반행위 유형을 담아 고시로 제정하고 있다.
유통거래를 해치는 위반 행위는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 △부당하게 다른 유통업체와의 거래를 방해 △부당하게 경영정보 요구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권을 구매토록 강요 △납품단가 후려치기 △입·퇴점 구속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및 장려금률 인상 △신고에 대한 보복 등이다.
하지만 법인 처벌만 이뤄질 뿐 정작 위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주도한 ‘CEO의 잘못’은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유통 거래 위반 행위 대부분은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면서 임원급이나 CEO가 지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울러 총수 잘못임에도 사과하기 보다 아랫 직원을 방패로 책임을 회피하는 이른바 ‘꼬리자르기’식 행태도 단골 메뉴다.
때문에 중소납품업체를 파산에 이르게 하는 등 악질·악의적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를 위법 행위를 지시한 개인에게까지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어왔다.
위반 행위의 책임을 엄중히 따져 개인 당사자인 직원부터 임원·대표 등도 철퇴를 내릴 수 있는 공정위의 액션 행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에서다.
마침내 공정위가 장고의 고민 끝에 칼을 뽑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정비에 들어갔다. 법인은 물론 위법행위자에 대한 검찰고발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명백백해지면 개인당사자도 고발 조치하겠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문제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CEO의 잘못’을 적발하는 일이다. 위법행위 지시자로 통칭되는 ‘CEO의 잘못’을 밝혀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를 위해 김동수 위원장은 “(유통업체간 위법 행위를) CEO가 알고 했느냐 등이 확인되면 더 엄하게 다스려야한다”면서 “‘CEO의 잘못’은 벌점 카운트를 두거나 갈수록 벌점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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