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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반복되는 임기 말 특사, 역대 정권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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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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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화합’ 명분, 실제로는 ‘정치 목적’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29일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역대 정부의 사면 사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기말 대통령의 특사는 관행처럼 5년마다 빠짐없이 이뤄져 왔다. 역대 대통령들은 특사의 명분으로 하나같이 '국민 화합'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정치적인 부담을 털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92년 노태우 대통령은 '5공비리' 관련자를 사면해 비판여론이 들끓었다. 여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와 처남 이상석씨 등이 포함됐다.

바로 직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었다. 당선인 신분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에게 진 '3당 합당'이라는 '빚' 때문에 반발하지 않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7년 단행한 임기말 특사 명단에는 12·12, 5·18 및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구속 수감된 전·노 전 대통령이 이름을 올렸다. 이 특사는 '광복 50주년 기념'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자신이 구속시킨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결자해지' 차원으로 해석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말 특사를 통해 12·12와 5·18 관련자, YS의 차남 김현철씨 등을 석방했다.

특히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 김선홍 전 기아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거물급 경제인들이 대거 사면·복권됐다.

이 가운데 2000년 광복절 특사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복권돼 이후 서울시장~대통령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말 특사의 코드는 '측근 인사'로 통용됐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이 같은 역대 정권의 사면권 남용을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실망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노 전 대통령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자신의 측근 인사들을 사면했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신건·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등 김대중 정부 인사도 이때 풀려났다.

국정원 불법도청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임·신 전 국정원장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취하해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의혹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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