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다 출산장려금 지원액이 5만원 인상, 동두천시 주민으로 출생등록된 둘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지원금은 둘째아 25만원, 셋째아 이상의 경우 45만원의 현금급여가 지급 된다.
목복상 중앙동장은 “저출산시대로 인해 출산율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 새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개인의 축복이자 국가의 행복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하면서, “앞으로 영유아 및 여성복지 서비스가 확대되어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는 중앙동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출산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출생등록된 아기가 태어나기 3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해야하고,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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