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 혐의 동서울대 9곳 압수수색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최경규 부장검사)는 동서울대학교 총장과 교직원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총장 집무실과 승용차, 자택, 대학 회계부서, 대학 건물을 시공한 건설업체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동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벌여 공사 예산낭비와 이면계약 등을 적발, 총장과 회계담당 교직원 등 4명을 지난 17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결과 동서울대 총장은 지난 2005년 국제교류센터와 체육관 증축공사 시작 이후 2007년 시공사 부도로 다른 업체가 계약을 승계하자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만으로 수의계약을 해 공사비 65억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한 이면계약서를 통해 시공사에 10억원을 과다 지급했고, 실내건축 설계용역을 27억500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설계·감리용역을 중복 발주하는 등 공사비를 낭비했다.

결국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공사비는 애초 계획했던 544억원에서 1198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대학이 집행한 공사비 1157억6000여 만원은 2005~2011년 등록금 수입의 41%에 이른다.

총장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 1900여만원을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했고 입시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325명이 입시수당 명목으로 4억400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교과부는 학교 법인에 총장을 해임하고 이면계약으로 시공업체에 지급한 10억원과 사적 용도로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변상 또는 회수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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