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카드 현금서비스 '돌려막기'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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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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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 ‘돌려 막기’를 강력히 규제함에 따라, 카드사들이 오는 4월부터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중단키로 했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는 오는 4월 1일부터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란 카드로 자동인출기 등을 통해 현금을 빌리고서 2~3개월 나눠 갚는 방식으로 할부 수수료가 붙지 않아 긴급히 돈이 필요하지만 바로 갚기 어려운 서민층에 호응이 높았다.

국내 카드사 가운데 신한카드와 하나SK카드, 비씨카드를 제외한 모든 전업 카드사가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현금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일제히 할부 결제를 도입했던 카드사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금융당국의 강한 입김 때문이다.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 현금서비스에 할부 혜택까지 주면 가계 빚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카드사의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삼성, 롯데카드사들이 일제히 중단 조처를 하기로 하자 현대카드도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 중단을 적극 검토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 빚을 이유로 카드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내달부터는 신규 현금서비스에 대한 리볼빙 결제도 제한될 예정이다. 리볼빙은 잔고가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결제를 미루는 것으로 단기 긴급자금을 끌어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리볼빙에 대해 20%대의 고금리를 물어 ‘약탈적 대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가 중단되고 리볼빙 서비스까지 제한되면서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수익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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