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부산 동부경찰서는 15일 히로뽕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A(37)씨를 구속했다.
A씨는 12일 오전 7시쯤 부산의 한 모텔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집기류등을 부수고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피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소화기를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히로뽕 구입경로를 집중추궁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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