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에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대가 추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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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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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에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대가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14억8000만원, KT에 3억4000만원을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대가로 추가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양사가 와이파이 중계용으로 사용하는 역무를 별도로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의 역무인 와이파이 중계에 와이브로를 활용하면서 데이터 트래픽을 분산시키는 효과에 대한 추가 할당대가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추가 할당대가 산정은 현재 전체 와이브로 트래픽 사용량 중 와이파이 중계용으로 쓰는 트래픽 비중을 계산해 가중치를 부과하는 할당대가에 추가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 평균 KT는 7% 정도, SK텔레콤은 56%를 와이파이 중계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사에 대한 추가 할당 대가는 4월 부과할 예정이다.

KT는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대가로 연간 48억원을 지불하고 있고 SK텔레콤은 26억3000만원을 내고 있다.

양사는 여기에 추가 비용을 더한 할당대가를 지불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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