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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 대비 원산지 위반 102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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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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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고기·배추김치·쇠고기 원산지 위반 많아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026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가운데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518곳은 형사입건 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08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적발품목은 돼지고기가 2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82건, 쇠고기 176건이 뒤를 이었다. 업태별로는 제조·유통업체 578곳, 음식점 448곳에서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표시 유형을 보면 미국·중국산 등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행위가 354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14건, 뉴질랜드산을 호주산 등으로 수입국가명 둔갑이 7건, 수입산을 국산과 혼합해 국산으로 둔갑한 것은 7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에서 젖소나 육우를 한우로 거짓표시 하는 등 식육의 종류를 거짓표시 한 업체도 9곳이나 적발됐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조사했다. 단속 초기에는 농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로 단속, 이어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 업소에 대해 중점 단속했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 등 원산지위반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은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식별방법을 단속에 활용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 대부분이 전통시장, 유통업체, 음식점 등 최종 소비단계에서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한층 강화해 자율적인 원산지표시 관리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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