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상세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사용하고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룸,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은 택배·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상세주소 부여신청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시청 지적과 새주소팀(031-940-4891)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신청인은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된다.
이에 파주시 관계자는“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들도 상세주소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우편물 수령 등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복잡한 시장과 상가, 업무용 건물 등에서의 위치 찾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