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동구 스쿨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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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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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구청장 이상영)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행위에 대하여 새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될 우려에 따라 사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의 집중단속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 길을 확보하고 특히 등교시와 하교시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 통학로에 상시 주·정차 위반 차량 등도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 주·정차 위반의 2배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을 부과한다.

구관계자는 “아직 주의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위해서 단속이전에 시민들의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 준수 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전하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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