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크기 및 재질에 관한 법규정에 통일성 없이 설치되던 피난안내도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오는 2월 23일부터는 B4(257mm*364mm) 사이즈 이상 크기로 설치해야하며 쉽게 훼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종이를 코팅처리하거나 아크릴, 강판 등의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영업장 내 구획된 실이 없고 모든 위치에서 쉽게 출입구(비상구)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난안내도 비치가 제외된다.
또한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영업주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2014년 2월 22일까지)에 규정에 맞도록 피난안내도를 설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주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에게 법령 개정사항 안내문을 발송해 피난안내도가 빠른 시간 내 전부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수재난대책팀 염문섭 팀장은 “피난안내도의 규격 및 재질에 대한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통일성 있는 피난안내도가 설치되어 처음 방문한 곳에서도 그 구조와 비상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피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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